울산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20:10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마당쇠보쌈’ 식당 주차장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098』 피고인은 2012. 12. 17. 18:30경 양산시 주남동 주남로 66에 있는 경인산업기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산동에 있는 ‘마당쇠보쌈’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깊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