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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1』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8.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20:10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마당쇠보쌈’ 식당 주차장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098』 피고인은 2012. 12. 17. 18:30경 양산시 주남동 주남로 66에 있는 경인산업기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산동에 있는 ‘마당쇠보쌈’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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