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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고, 2019.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 23: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양산덕계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9. 14:35경 양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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