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고, 2019.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9. 14:35경 양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