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01.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2.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03.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4.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2. 23. 포항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5. 13:35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양산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