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8:35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석계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임진강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포함 동종 전과 14회인 점, 판시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다섯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현재 만성 췌장염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