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9』 피고인은 5년 전부터 피해자 D(여, 38세)와 동거를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00:20경 울산 남구 월평로 57번길 세상만들기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위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065』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와 약 6년 전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3:40경 울산 중구 E아파트 5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D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늦게 귀가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 방망이(길이 약 40cm)를 들고 와 안방 바닥에 누워 있던 위 D의 머리를 빨래 방망이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위 D의 딸인 피해자 F(여, 11세)의 머리를 빨래 방망이로 1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발생보고(상해)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4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