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합 32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고, 피고인 A과 C은 연인 사이이다.
1. 강도 상해 피고인들과 C은 2020. 9. 말경 제주도 불상지에서 C이 채팅으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면 피고인들이 남성을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C은 2020. 10. 9. 21:00 경 성남시 중원구 D 모텔 E 호에서 휴대전화 채팅어 플 ‘ 즐겁게 톡 ’에 접속한 피해자 F(38 세 )에게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채팅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위 모텔 G 호로 오도록 유인한 후, 2020. 10. 10. 01:00 경 피해자와 위 모텔 G 호에서 만 나 대화하다가 전화하는 척하며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들은 대기하고 있던 위 모텔 E 호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던
G 호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온몸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 있는 5만 원 권 10매 등 5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2020. 10. 17. 03:00 경 제주시 H, I 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17 세) 이 평소 피고인들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샤워기로 피해자의 얼굴 광대 부분을 1회 때리고, 옷 걸이로 목과 손,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25cm )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찌르고 3~4 회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