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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8 2016고합38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60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계속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의 이혼 청구로 2016. 1. 13. 대구가정법원에서 이혼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이혼한 후 갈 곳이 없어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1. 0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안방 화장실을 이용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밤에 자는데 화장실을 사용하느냐”는 핀잔을 받자, 이혼 전부터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을 떠올리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작은 방 공구통에 보관되어 있던 쇠망치(길이 약 25cm )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에 들어가 들고 있던 쇠망치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썹과 광대뼈 부위를 각 1회 내리치고, 이에 놀라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다시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쇠망치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쇠망치를 빼앗긴 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휘감아 누르며 휴대폰 충전기 선(길이 약 122cm )과 선풍기 전원선(길이 약 138cm )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흘러 위 전원선이 미끄러지고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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