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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1 2016고단1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16:50 경 광양시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E(43 세) 과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태워 광양시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그 곳에서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꺼 내 들고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 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 내린 뒤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툭툭 건드렸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 등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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