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고정29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16:00경 서초구 B호텔 C호에서 투숙하면서 냉장고 위에 있는 컨트롤 박스를 몰래카메라로 착각하여 이를 항의하면서 돈을 환불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모텔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당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D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