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6 2017고단3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7세) 와 약 10년 전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4. 23:3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 당 구장 여자와 사귀는 것 아니냐

’ 는 추궁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