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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2가합17727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2,624,72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호텔 및 부대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 피고 B은 유한공사 D이라는 중국 법인을 설립하여(피고 B의 지분 83%, 난탄촌정부 지분 17%)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1. 11. 12. 중국 난탄촌정부로부터 중국 청도시 성양구 E에 있는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및 한식당 G(이하 ‘G’라고만 한다), 가라오케, 사우나 등의 부대시설을 2002. 12.경부터 30년간, 연 임대료 미합중국 통화 85,000달러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0. 3. 10. 임대차기간이 20년으로, 연 임대료가 미합중국 통화 97,125달러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호텔 및 G의 운영지분 및 운영권 다툼 1) 피고 B은 2004. 2. 10. H으로부터 480,000,000원을 투자받으면서 H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소유지분 및 영업이익을 1:1로 정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3.경 위 G를 H, I, J 등 3명에게 전대하여 위 3명이 G의 운영권을 갖고 운영하였는데, 2009. 1.경 I이 자신의 G 운영권 지분 중 일부를 피고 B에게, 일부를 K에게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은 적자를 면치 못하였으나, G는 2009년 기준으로 한달 평균 3,500만 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3) 2010.경 G의 운영권을 두고, H 및 H이 내세운 L과, 다른 동업자들이 내세운 M 사이의 다툼이 생겼고, 2011. 1.경부터 H 측에서 내세운 N, O(일명 P) 사이에 폭력적인 다툼이 생겨 2011. 6.경 G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다. 피고 B의 이 사건 각 위임장 작성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호텔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1. 4.경 피고 B 및 피고 B의 형이자 이 사건 호텔관리인인 Q에게 이 사건 호텔의 운영권을 자신의 제수인 R의 명의로 매수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였다.

2 피고 B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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