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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가합506341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표 ‘순번’란 1 내지 30 기재 원고들로부터 같은 표 '전유부분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AN 등 지상 AO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중 별지 표의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고 한다)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1. 7. 6.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객실 167개 중 약 110개 객실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각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객실을 매수함과 동시에 AP 주식회사, 주식회사 AQ(이하 ‘AR 등’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객실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AR 등이 이 사건 객실을 포함한 이 사건 호텔을 점유관리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2. 4. 19. 피고가 AR 등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점유ㆍ이용권을 포함한 모든 영업 및 운영권, 비품 등을 양수받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객실을 포함한 이 사건 호텔의 모든 객실을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 원고들 대부분을 포함한 60명이 넘는 이 사건 호텔의 객실 지분 소유자들은 2012. 8. 10.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호텔의 객실에 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3. 9. 6. 이 법원은 피고가 AR 등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영업권 등을 양수받기 전에 이미 AR 등은 위 나.

항 기재 위탁운영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 사건 호텔의 객실에 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 하여금 지분 소유자들에게 객실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8014), 이 판결은 2013. 9.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라.

위 확정판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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