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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5나30116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의 F호텔 및 부대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B은 중국법인인 D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유한공사’라 한다

)를 설립하여 이 사건 유한공사의 설립 당시 피고 B이 83%의 지분을, 중국 난탄촌정부가 17%의 지분을 각 보유하였다. 이 사건 유한공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2001. 11. 12.경 중국 난탄촌정부(이하 ‘난탄촌정부’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유한공사가 난탄촌정부로부터 중국 청도시 성양구 E에 있는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 및 한식당 G(이하 ‘이 사건 식당’라 한다

), 가라오케, 사우나 등의 부대시설을 임대차기간 2002. 12.경부터 30년, 연 임대료 미합중국통화 85,000달러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2010. 3.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년으로, 연 임대료가 미합중국통화 97,125달러로 각 변경되었다.

나. 피고 B과 H 사이의 동업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식당의 운영권에 관한 분쟁 발생 등 1) 피고 B은 2004. 2. 10. H으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H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및 부대시설의 소유지분과 영업이익을 50:50의 비율로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 B과 H은 사전 협의 없이는 매매, 개별임대 또는 양도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은 2004. 3.경 H, I, J 등 3명에게 이 사건 식당을 전대하였고, 위 3명이 그때부터 이 사건 식당의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하였는데, I이 2009. 1.경 자신의 이 사건 식당의 운영권 지분 중 일부(13.3%)를 피고 B에게, 나머지를 K(20%)에게 각 양도하였다.

3 이 사건 호텔은 그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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