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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가합20443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말경 운영권을 인수한 베트남 호찌민시 떤빈구 C 소재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경 원고와 사이에 위 호텔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총 2억 원을 직접 지급 또는 이 사건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투자받았다.

나. 원고는 2017. 6.경 피고에게 동업관계의 청산 및 투자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6. 25.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7. 7.부터 이 사건 호텔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위 호텔 건물의 임대인에게 지급할 선납 임대료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미화 40,000달러를 차용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31.까지 위 투자반환금 2억 원 및 위 차용금 미화 4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의 운영권을 인수할 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고는 2018. 6.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운영권 양도대금을 미화 250,000달러로 정하고, 피고가 위 호텔의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른바 ‘D 호텔 법인’)의 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도대금에서 위 호텔에 대한 외주 업체의 보증금(미화 12,200달러)과 미지급 공과금(미화 5,620달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미화 175,000달러 앞서 본 이 사건 차용증 기재 금액 2억 원 및 미화 4만 달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미화 상당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호텔 운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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