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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1가합20757
투자금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 1) 피고는 유한공사 C이라는 중국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1. 11. 12. 중국 D 정부와 사이에 중국 D정부로부터 중국 청도시 성양구 E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 및 한식당 F(이하 ‘이 사건 한식당’이라 한다

), 가라오케, 사우나 등 부대시설을 2012. 12.경부터 30년 간, 연 임대료 미합중국 통화 85,000달러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게 되었다. 2) 피고는 2003. 8.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및 부대시설 운영사업을 각 50% 지분으로 동업하되 피고가 경영을 담당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다음, 2013. 12.경까지 원고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투자 받았다.

3) 피고는 2004. 2.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및 부대시설의 운영권(이하 ‘이 사건 호텔 운영권’이라 한다

)에 관하여 지분 및 영업이익을 50:50으로 하고 양 당사자의 사전협의 없이는 매매, 개별임대, 양도행위 등을 하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호텔 내 한식당 운영과 동업자 지분의 처분 1) 피고는 2004. 1. 1. 이 사건 한식당을 원고, G, H 3명에게 임대기간 2008. 12. 31.까지 5년간,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이 사건 한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2) 이 사건 한식당의 임차인 3명은 각 위 한식당의 33.3%(=1/3)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되, 수익금은 경영담당자가 40%, 나머지 2명이 30%씩 배당받기로 하고, 1년씩 번갈아가며 경영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한식당에 대한 임대차가 2008. 12. 31. 종료되자 H은 20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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