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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0 2017가합192
정산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E의 감사로서 서귀포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호텔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피고 C과는 부부관계이고, 원고와는 내연관계에 있었다.

나. 이 사건 호텔 내 유체동산 경매 주식회사 H은 주식회사 E에 칫솔, 치약, 면도기 등을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제주지방법원 2006. 1. 21.자 2005가소75791호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06. 2. 28. 이 사건 호텔 내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2006. 3. 2. 그 집행이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호텔의 경매 및 피고들의 이 사건 호텔 운영 인수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호텔의 매수 및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과 주식회사 I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건물과 그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

한국산업은행과 주식회사 I은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6. 3. 8. 및 2006. 8. 1.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J, K).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호텔 운영을 포기하고 본래 거주하던 부산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호텔 운영을 인계하였다.

피고 C은 2006. 9. 20.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6. 10. 12.경 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L’로 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 호텔 운영권 양도ㆍ양수 계약 체결 M, N는 2007. 9. 3.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호텔을 낙찰받았다.

피고 C은 2007. 10. 23.경 위 N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집기, 차량, 시설물, 홈페이지, 상호 사용권 및 운영권 등을 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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