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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 8. 25. 선고 2009구합274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9구합27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아이웨어

피고

대구세관장

판결선고

2010. 8.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외 소재 안경테 제조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안경테를 수입․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7. 23. 원고가 수입한 안경테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원산지에서 생산된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15,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가 제조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안경테들은 제조업체들이 지정한 일본이나 이탈리아 공장에서 생산되거나 추가가공된 것으로, 일본이나 이탈리아를 원산지로 표시한 것은허위가 아니다.

(2) 설사 제조업체들이 중국에서 생산된 안경테 완제품을 일본이나 이탈리아를 거쳐 그 원산지를 일본 혹은 이탈리아로 표기하여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알지 못하였고, 검찰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기재 생략>다. 판단(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관하여 수출입업자에게 원산지표시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 내지 3호는 수입 물품의 전부가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각 그 물품의원산지로 하고,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홍콩의 ○○스튜디오사,아○○사와 공급계약을 맺고 위 제조업체들이 지정하는 일본이나 이탈리아 소재 우○○사,투○○사, 타○○사, 지○사, 오○○사 등으로부터 안경테 및 선글라스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해 온 사실, 중국 정부는 2008. 9. 11. 중국의 ○○안경사가 일본의 투○○사에 보내는안경테 823개, 선글라스 220개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중국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였고, 홍콩상공회의소도 위 안경테와 선글라스는 홍콩의 ○○스튜디오사가일본의 투○○사에 재수출하는 것으로 그 원산지가 중국산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사실, 위 각 원산지증명서의 내용과 같이 ○○스튜디오사는 위 안경테 및선글라스를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아 바로 일본으로 재수출한 사실, ○○스튜디오사는 일본나고야세관에 위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재료구성비에 관하여 안경테 코부분(3%)은 일본산이고, 나머지 부분(97%)은 중국산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08. 10. 6.인천세관에 위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원산지를 일본으로 하여 수입신고한 사실, 원고의 직원인 김○○이 2007. 8. 24. 아○○사의 클○○에게 보낸 전자메일에 ‘일본정부는 앞으로타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일본산임을 프린팅하는 것을 금지하게 될 것이어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고○○는 원산지 프린팅에 대한 대안을 찾고 싶어 하는데, ○○스튜디오사와 아○○사의 제품의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바꿀 수 있는 지 궁금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메일 외에도 원고의 직원들과 홍콩 ○○스튜디오사 및 아○○사의 직원들 사이에 원고가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일본이나 이탈리아로 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을 의심케 하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다수 주고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홍콩의 ○○스튜디오사와 아○○사가 지정하는 일본이나 이탈리아에 소재한 회사들로부터 공급받은 안경테와 선글라스들은 일본이나 이탈리아에서 생산․가공한 것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생산․가공한 것이거나,적어도 다른 국가에서 이미 대부분의 가공을 마친 상태로 일본이나 이탈리아로 재수출된것으로 보이고, 갑 제4 내지 15, 20 내지 28, 36, 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수입한 안경테 및 선글라스가 일본이나 이탈리아에서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본질적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원고가 ○○스튜디오사와 아○○사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일본이나 이탈리아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안경테 및 선글라스는 일본이나 이탈리아를 그 원산지로 볼 수 없어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가) 원고가 공급받은 일부 안경테 및 선글라스를 중국산이라고 확인한 중국정부 및 홍콩상공회의소 발행 각 원산지증명서나 나고야세관 제출 문건 등이 원고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문서들의 내용과 압수된 장소, 앞서 살펴 본원고의 직원들과 ○○스튜디오사 및 아○○사의 직원들 사이에 주고 받은 전자메일의 내용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스튜디오사와 아○○사와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원산지가 일본이나 이탈리아가 아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갑 제30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30. 대외무역법위반 사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건번호 : 2009년 형제107417호)으로부터 협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고의범임을 요하는 형사사건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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