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560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 건물 2층에서 가짜 명품 선글라스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3. 2.경부터 2014. 7. 15.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받은 가짜 레이번(상표권자 : 보오슈 앤드 룸 인코퍼레이티드, 등록번호 : 제3680230호) 선글라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품명의 가짜 명품 선글라스 약 1,500개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개당 약 15만 원(합계 약 2억 2,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4. 7. 15.경 위 건물 2층에서 가짜 구찌 선글라스(상표권자 : 구찌, 등록번호 : 제0981866호)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가짜 명품 선글라스 및 안경테 총 14개 상표, 291개 물품(정품 시가 : 87,30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건물 지하 3층에 창고 및 사무실을 마련한 후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 판매상들로부터 구입한 가짜 명품 선글라스 및 안경테 등을 국내 도ㆍ소매상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경부터 2014. 7. 9.경까지 위 창고에서, 가짜 펜디(상표권자 : 휀디 아델레 S.R.M., 등록번호 : 제125334호) 등 명품 선글라스 및 안경테 총 2,916개를 선글라스의 경우 개당 45,000원, 안경테의 경우 35,000원을 받고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6. 8.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는 단독으로, 그 무렵부터 2014. 7. 15.경까지는 종업원 H와 공모하여 피고인 A 등 25개 거래처에 가짜 명품 선글라스 및 안경테 총 17,845개(판매 금액 : 768,764,000원)를 판매하고, 2014. 7. 15.경 위 창고에서, 가짜 타테오시안(타테오시안 리미티드, 제653122호) 안경 293개, 가짜 폴스미스 폴스미스 리미티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