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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나856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7년 3월경부터 2012년 8월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안경테를 공급받았는데,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안경테 중 하자가 있어 2008. 7. 14.부터 2009. 2. 24.까지 피고의 직원인 C에게 수리 보내거나 국제우편으로 피고에게 반품한 안경테 974장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안경테 974장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2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D’이라는 중국 공장으로부터 안경테를 수입하는 업무에 관하여, 공장을 직접 소개하고 원고 대신 수입 업무를 관리해 주는 ‘핸들링’이라는 방법으로 도운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안경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수입한 안경테를 수리해 줄 의무가 없었고, 원고로부터 안경테를 받은 사실도 없다.

한편, 원고는 C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안경테를 수리하였으므로 돌려받지 못한 안경테들에 대해서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

2. 판단

가. 갑 제3, 4, 6,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3. 8.경부터 2008. 7. 18.경까지 홍콩 소재 D이라는 상호의 회사로부터 안경테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원고가 2012, 2013년경 피고를 통해 또는 피고와 안경테 거래를 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국내 소재 E 등과의 관련 거래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D 생산 안경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갑 제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D 생산 안경테 계약의 당사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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