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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가합5567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이탈리아의 선글라스 제조업체인 D(D회사, 이하 ‘D 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스포츠 선글라스의 국내 유통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D 사가 생산하여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선글라스, 자전거의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F, 이하 ’피고 홈페이지‘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D 사 제품 등 판매 영업 원고는 D 사에 대하여 2013. 12. 6.경 아래의 G ‘Black frame/Multilaser Orange lense’ 제품(이하 ‘이 사건 G 커스텀 제품’이라고 한다)을, 2014. 1. 28.경 아래의 H 'Yellow Fluo Gloss frame' 제품(이하 ‘이 사건 H 커스텀 제품’이라고 한다)을 주문하여 D 사로부터 위 각 제품(이하 위 각 제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제품’이라고 한다)을 공급받은 후 국내에 판매하였다.

H G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제품 이미지 사용 행위 피고는 이 사건 각 제품의 이미지를 2014. 10. 24.부터 2014. 12. 18.까지 피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D 사의 기존 제품인 H 제품과 G 제품의 디자인과 색상 변형 작업을 하여 기존 제품과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모델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제품을 기획, 출시하였고, 이 사건 각 제품은 D 사의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모델로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고만이 판매하는 제품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등 이 사건 각 제품의 기획, 출시, 마케팅 등을 위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는바, 이 사건 각 제품과 그 이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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