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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234894
임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3,277,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8.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광명시 C빌딩 3층 소재 ‘D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16. 2. 12.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6. 2. 13.까지 근무하였다가 잠시 대직의사가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6. 2. 17. 및 2016. 2. 18. 이틀간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월 원천징수하는 제세공과금, 4대 보험 본인부담금 등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매월 6일에 급여로 7,888,800원(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한 연 급여는 123,36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2. 6.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급여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2. 6.부터 2016. 2. 18.까지 13일분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608,2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2. 7.부터 2016. 2. 18.까지의 기간 중 9일분에 해당하는 급여 및 대직에 따른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등으로 3,190,344원{= 연 급여 123,360,000원(사용자가 납부하는 제세공과금 등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 수령액이 아닌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 기준이 된다) ÷ 12개월 × 9/ 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연차수당 (1)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2013.분부터 2015.분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52일을 모두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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