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대구 동구 C 203호에 있는 피해자 ( 주 )D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직원 채용 등 인사업무,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의 가족이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으로 허위 등 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다음 급여지급 상당액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급여 지급액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0. 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처 제인 E이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녀가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E에게 1,635,03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E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경 조사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66,920,5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F 급여 지급액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6. 10. 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아들인 F이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가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F에게 1,595,23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F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경 조사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0,935,9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G 급여 지급액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8. 10. 경 위 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