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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노9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급여로 지급받은 4,000만 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고,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 위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맡은 역할이나 근무기간, 수령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한 것을 두고 주범인 B, C 등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의 위 규정이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위 급여 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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