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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9노6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추징 부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각 3,000만 원씩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범죄수익의 분배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급여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이 급여로 지급받은 금액을 각 3,600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위 각 금액을 추징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조직에서 가장 하위 직원으로 상급자인 D의 지시에 따라 회원 모집 및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월 300만 원씩 전체 근무기간 1년 동안 총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범행기간 동안 3,000만 원씩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두고 주범으로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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