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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3 2016나4701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부터 6,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보습학원인 C학원에서 2015. 4. 1.부터 2015. 6. 14.까지 영어 강사로 근무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월 26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분 급여로 234만 원을, 2015. 5.분 급여로 2,197,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 6.분 급여로 77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5. 11. 10.경 추가로 322,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된 급여 중 지급하지 않은 급여로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인 2015. 4.분 급여 중 260,000원, 2015. 5.분 급여 중 254,130원, 2015. 6.분 급여 중 121,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5. 6.분 급여 중 443,333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5. 11. 10.경 추가로 322,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 지급액에 해당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지각, 무단결근 등 근무를 태만히 하여 급여의 10%를 감액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른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으며, 그로 인하여 2015. 5.분 급여를 일부 감액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143,0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 역시 약정 급여 260만 원과 이미 지급된 2,000,000원 및 197,000원의 차액인 403,000원을 청구하지 않고 254,130원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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