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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04 2013노53
영아살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35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분만 직후 영아를 6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분만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미혼모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과 현실적인 양육의 어려움 등 피고인의 잘못된 선택에 사회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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