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클럽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B)과 성관계 후 임신하였으나 부모 등 지인들에게 그 사실을 비밀로 하며 지내던 중, 2020. 2. 1. 05: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교회 2층 게스트 룸에서 출산 진통을 느끼자 같은 층에 있는 화장실로 이동하여 변기에 앉아 피해자 성명불상(남, 0세)을 출산한 다음, 화장실 바닥에 수건을 깔아 그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화장실 곳곳에 묻은 피를 닦아내던 중 화장실 밖에서 피고인의 모 로부터 “빨리 안 나오냐”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출산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운 마음에, 2층 높이에서 신생아를 밖으로 던지면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으로 신생아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화장실 창문 밖으로 피해자를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1층 주차장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각불상경 머리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사발생보고, 검안소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변사사진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인이기는 하나 비교적 어린 나이의 피고인이 원하지 않은 임신과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당황하고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한편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하여 가장 존귀한 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