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3479
영아살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갓 태어난 영아의 절대적 보호자 여야 하는 친모가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영아의 생명을 빼앗고 그 사체를 장기간 유기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대한 점,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및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선고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고귀한 생명을 두 차례나 살해한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지적 장애 등이 있는 장애인으로서 원하지 않는 임신과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