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656
영아살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만 직후 영아를 좌변기에 방치함으로써 사망하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원치 않던 임신을 하고 생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