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원하지 않은 임신과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여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화장실 변기에 앉아 영아를 분만 하여 미혼모가 되어 심히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