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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145
영아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영아 살해 피고인은 2014. 10. 경 남자친구인 D와 교제하다가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한 후 같은 해 12. 경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병원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남자친구와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 31. 00:00 경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진통을 느껴 화장실 변기에 앉아 피해자 영아를 분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분만한 직후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서 출산한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 지는 것을 두려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할 수도 없음을 예상하고, 피해자를 변기에 빠뜨린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반복하여 막는 방법으로 그 무렵 피해자를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 유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피해자를 넣어 피고인의 방에 숨겨 놓은 후, 같은 날 09:00 경 위 아파트의 쓰레기 수거함에 버리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체 검안서, 현장 감식 사진, 각 유전자 감정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1 조( 영아 살해의 점), 형법 제 161조 제 1 항( 사체 유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영아 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한 임신과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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