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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2.11 2019가합5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창원시로부터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관한 운영을 위탁받고 2018. 10. 30.부터 위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 원고의 매출원장에는 원고가 2018. 10. 30.까지 이 사건 병원에 가스모틴정 등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잔액이 373,096,73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병원 운영주체의 변경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인 D E병원(대표 F, 이하 ‘D’이라 한다)이 구 마산시장과 사이에서 2008. 10. 30. 위탁기간을 2008. 10. 30.부터 2018. 10. 29.까지로 정하여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수탁기관으로서 운영하여 오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그 운영을 종료하였다.

D이 체결한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위탁운영계약 제4조(운영 및 감독)에서는 ‘D은 독립채산제로 병원을 운영하되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D은 병원운영에 대하여 독립채산제로 별도 경리하여야 하며 진료비 등 수입은 병원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창원시장은 2018. 9.경 창원시 공고 G로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위탁기간을 2018. 10. 30.부터 2023. 10. 29.(5년간)까지로 하는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또한 창원시는 2018. 10. 1. 창원시 마산보건소 회의실에서 이 사건 병원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업설명회(이하 ‘이 사건 사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수탁자 선정 사업설명회 개최 결과 보고’ 중 질의 및 응답 부분에는 '다음 위탁자가 채무를 그대로 승계해야 하나요

시에서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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