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창원시로부터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관한 운영을 위탁받고 2018. 10. 30.부터 위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 원고의 매출원장에는 원고가 2018. 10. 30.까지 이 사건 병원에 가스모틴정 등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잔액이 373,096,73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병원 운영주체의 변경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인 D E병원(대표 F, 이하 ‘D’이라 한다)이 구 마산시장과 사이에서 2008. 10. 30. 위탁기간을 2008. 10. 30.부터 2018. 10. 29.까지로 정하여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수탁기관으로서 운영하여 오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그 운영을 종료하였다.
D이 체결한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위탁운영계약 제4조(운영 및 감독)에서는 ‘D은 독립채산제로 병원을 운영하되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D은 병원운영에 대하여 독립채산제로 별도 경리하여야 하며 진료비 등 수입은 병원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창원시장은 2018. 9.경 창원시 공고 G로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위탁기간을 2018. 10. 30.부터 2023. 10. 29.(5년간)까지로 하는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또한 창원시는 2018. 10. 1. 창원시 마산보건소 회의실에서 이 사건 병원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업설명회(이하 ‘이 사건 사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수탁자 선정 사업설명회 개최 결과 보고’ 중 질의 및 응답 부분에는 '다음 위탁자가 채무를 그대로 승계해야 하나요
시에서 지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