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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9 2018가합560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8,859,9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의 지위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는 2004. 4. 14.부터 2018. 12. 28.까지 피고 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서 피고 법인을 대표한 사람이다.

마산시장과 피고 법인 사이의 C병원 위탁운영계약 체결 등 마산시장은 2008. 10. 30. 피고 법인과 사이에 피고 법인이 C병원[구 D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2010. 7. 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26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D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한다

) 개정으로 2009. 10. 30.부터 ‘D병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마산시장 내지 그 지위를 승계한 창원시장, ‘을’은 피고 법인을 의미한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008. 10. 30.부터 2018. 10. 29.까지로 한다.

다만, 쌍방 합의하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운영 및 감독) ① 을은 독립채산제로 병원을 운영하되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병원운영에 대하여 독립채산제로 별도 경리하여야 하며 진료비 등 수입은 병원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병원운영 상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하여 결산하되, 결산일부터 2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조례 등의 준용) 동 계약 이외의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C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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