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579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8,763,768원 및 그중 354,324,874원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20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과 함께 2006. 4. 20. 공동사업자로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업하고, 2007. 1. 10. 피고, D을 대표자로 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의약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원고는 2010. 10.경 피고 및 D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의약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1. 30.까지 이 사건 병원에 계속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여 왔다.

한편 위 공급계약서에는 대금 지급에 관하여 “약품의 납품과 동시에 을(이 사건 병원 병원장 피고와 D)은 갑(원고)에게 ( )의 회전일에 해당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매월 말일 그 대금을 결제하여 왔다.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2018. 11. 30.경까지 의약품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568,763,768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고, 그중 2018년 11월 거래분 물품대금은 9,283,183원(별지 참조)이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거래가 계속되던 중인 2018. 7. 9.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가 피고와 D에서 피고와 공동피고였던 C(이하 이름만으로 특정한다)로 변경 신고되었고, 2018. 7. 25. 사업자등록도 피고와 C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었다. 라.

한편, 위와 같이 대표자가 변경되기 얼마 전인 2018. 6. 30. “양도자: 이 사건 병원 병원장 D 외1”, “양수자: 이 사건 병원 병원장 C 외 1”로 하여 "상기 양도자의 거래처 원고의 미지급금 354,324,874원을 양수자가 지급하기로 함에 동의하여 서명 날인합니다.

"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