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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가합24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26.경 입찰공고를 거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 361,213,700원에 피고가 관리하는 B자치단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내 에어비중발리스틱 선별기(공기를 불어 쓰레기 중 비닐류 등 가벼운 물질을 분리하는 기계설비,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에 관한 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그에 따라 2014. 3. 31.경 이 사건 설비의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3. B자치단체공고 D로 ‘B자치단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재활용선별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이하 위 위탁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공고를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1. 위탁개요

나. 대상시설: B자치단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재활용선별시설) 50톤/일, 스티로폼 감용시설 1.5톤/일

다. 사업내용: 재활용품 선별, 처리, 판매

라. 위탁기간: 2015. 1. 1. ~ 2017. 12. 31.(3년간)

바. 위탁수수료: 지원금이 없으며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으로 운영

2. 민간위탁 사무 및 조건

가. 민간위탁 사무 -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 재활용품 선별ㆍ보관ㆍ계량 및 반출관리

나. 민간위탁 조건 - 위탁운영에 따른 장비, 설비, 인건비, 운영비 등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 수탁자는 재활용품 운반에 따른 운반비를 일체 부담한다.

5.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시: 2014. 10. 31.(금) 14:00

라. 내용: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계획 설명, 신청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 구비서류 등

다. 피고는 2014. 12. 16. 위 공모에 참여한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그 위탁기간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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