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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구합68800
노인전문병원 재수탁기관 불선정 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3년경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을 수립한 후, 2003. 11. 21. 경기도 북부지역에 설립될 도립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갑 제2, 3호증), 2004. 5. 14. 원고를 위 노인전문병원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2007. 9. 17.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 준공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07. 11. 15. 위탁기간을 협약일로부터 3년간(2010. 11. 14.까지)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0. 11. 14. 위 협약의 위탁기간을 3년간(2013. 11. 14.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였고, 2013. 11. 13. 다시 위탁기간을 3년간(2016. 11. 14.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위수탁협약(을 제8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선행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6. 4.경 위 선행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한 위수탁협약(을 제8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 운영을 다시 수탁받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0. 7. 원고에 대한 재위탁 심사를 위해 사무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 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1차 회의에서 재위탁 심사기준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능력” 항목을 추가하였다

(을 제3, 4호증). 이후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16. 10. 11.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위탁 안건을 심의하였고, 위 회의에서 참석위원 8명 중 과반수인 5명의 심의위원이 원고에 대한 점수를 60점 이하로 평가함으로써 위 재위탁 안건을 부결하였다

(을 제4, 5호증). 피고는 2016. 10. 1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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