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은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요양을 위하여 설립된 병원이다.
나. B시장은 2009. 3. 16. 이 사건 병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법인 C(이하 ‘C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 의료법인은 2019. 6. 1.부터 2019. 5. 31.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7. B시장과 사이에 위탁기간을 2019. 6. 1.부터 2024. 5.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병원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6. 1.부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오고 있다. 라.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018. 1.부터 2018. 3.까지의 진료에 관하여 ‘2018년(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마. 피고는 2019. 6. 24.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평가에서 구조부문 종합점수 79.6점, 진료부문 종합점수 64.5점을 받아 모두 하위 20%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2019. 7.부터 2019. 12.까지) 동안 ①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②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및 1등급 내지 5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중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2/3 이상인 경우는 1일당 2,000원 별도 산정, ③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에서 제외(환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