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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22 2015고단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21: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5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던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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