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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26 2015고단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3:00경부터 다음 날 01:45경까지 보령시 D, 119동 314호에서 피해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어깨와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와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나눠 들고 식도 칼등 부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1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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