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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9 2015고단5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거주하며 위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32세)은 C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5. 7. 5. 23:00경 위 C의 집에서 피해자 D(32세)으로부터 위 C와 사실혼 관계를 끝내고 2015. 7. 말경까지 위 C의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라나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마당으로 나가자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길이 약 15cm)을 가져와 위 송곳을 손에 쥐고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계기가 된 C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C의 집에서 퇴거한 것으로 보이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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