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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29 2014고단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6. 11:00경 충남 홍성군 C오피스텔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첫째 아들 피해자 D(20세)의 주거지에서, 이사를 위해 짐을 싸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부근에 있는 세면도구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아랫입술 부위에 맞게 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8. 18:50경 위 D가 이사를 한 장소인 충남 홍성군 E오피스텔 401호에서, 피고인의 둘째 아들인 피해자 F(18세)이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먹고 있던 라면냄비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 맞게 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피해자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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