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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2.24 2014고단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2:1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34세)을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사람으로 오인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224cm, 두께 2.9cm×2.4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및 각목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내려친 범행으로 그 수법과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오해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학생인 두 자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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