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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2 2015고단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단란주점을 피해자 E(여, 47세)와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21:00경 위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음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간의 대화를 듣고서 화가 나 위 주점의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나한테 죽고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5cm)을 집어 들고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기 위해 위 주점의 홀로 나가는 피해자를 위 주점의 사무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칼의 길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노모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들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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