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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05 2013고정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서문 앞에서부터 출발하여 사고지점인 같은동에 있는 대우남문 앞까지 위 차량으로 약1km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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