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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02:46경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고성로34길 15번지 노상 앞에서부터 같은 구 칠성남로2길 123번지 육교 앞까지 약50미터의 거리에서 B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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