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24 2013고정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거제우체국 앞에서부터 같은시 능포동에 있는 등대빌 앞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