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6. 03:4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오션프라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아주동에 있는 용소사거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용소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션프라자 쪽에서 대우조선해양 서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 커브가 심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 안전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제어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한 피해자 C(남, 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