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1 2012고정1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5. 28.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마포갈비 앞에서부터 같은 동 뿔레치킨 앞까지 약 20미터 정도 거리를 (주) 카렌터카 소유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