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01 2014고정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23:40경 경남 거제시 C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모텔 앞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관련사진, 피의자계체장면사진, 고현수협마트 영수증 사본, 고현수협마트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C빌라에서부터 D에 있는 E모텔 앞 공터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E모텔 앞 공터에 주차를 한 이후 승용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므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빌라 인근 주민인 G은 2013. 11. 1. 23:00경 거제시 C빌라 앞에서 피고인이 돌을 던져 C빌라 1층 유리창을 깨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뭐하는 것이냐’고 하자 피고인이 황급히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가 차를 타고 가 버렸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갈 때 술에 취한 사람처럼 걸음걸이가 휘청거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신고를 받고 C빌라로 출동한 경찰관 H는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전해 듣고 피고인의 주소지 인근으로 출동하여 같은 날 23:40경 E모텔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티즈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2013. 11. 2. 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