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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2 2018가단33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8. 1. 실효된 법률,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구분하여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07. 1. 31. 접수 제7812호 내지 제7814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1. 7. 9. 사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11. 10. 13. 접수 제46926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망인은 2006. 10.경 조부인 망 D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와 망인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였는데, 망인이 일방적으로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의하자,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다시 2009. 9. 5. 원고에게 위 금전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 그 후 망인이 사망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함으로써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까지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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